
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.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, 배기량, 연식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. 한국에서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(시. 군. 구청)에서 부과. 징수합니다. 자동차세의 기본 개념 과세대상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(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)납세 의무자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(명의자 기준)부과 주체지방자치단체 (보통 차량 등록지 관할 시.군.구청)납부 시기기본적으로 연 2회(6월, 12월), 또는 연납제도 선택 시 일괄 납부 가능 자동차세 계산 기준1. 승용차 기준(배기량별)자동차세는 배기량(cc)에 따라 정률 과세 됩니다. 차량종류,배기량기준세율비영업용 승용차 1,000cc이하1cc당 80원1,600cc 이하1cc당 140원1,..
지원금, 환급금, 복지서비스
2025. 6. 25. 12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