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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.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, 배기량, 연식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. 한국에서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(시. 군. 구청)에서 부과. 징수합니다.
자동차세의 기본 개념
과세대상 |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(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) |
납세 의무자 |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(명의자 기준) |
부과 주체 | 지방자치단체 (보통 차량 등록지 관할 시.군.구청) |
납부 시기 | 기본적으로 연 2회(6월, 12월), 또는 연납제도 선택 시 일괄 납부 가능 |
자동차세 계산 기준
1. 승용차 기준(배기량별)
자동차세는 배기량(cc)에 따라 정률 과세 됩니다.
차량종류,배기량기준 | 세율 |
비영업용 승용차 1,000cc이하 | 1cc당 80원 |
1,600cc 이하 | 1cc당 140원 |
1,600cc 초과 | 1cc당 200원 |
※ 예 :2,000cc 차량 -> 2,000 × 200원 = 400,000원
2. 경차 (배기량 1,000cc 이하)
자동차세 감면 : 1cc당 80원이지만, 실제 납부세액은 많이 줄어듦
환경 보호와 대중교통수단으로 장려
3. 화물차. 승합차
배기량이 아닌 톤수(화물 적재량) 또는 좌석 수에 따라 과세
자동차세 납부 시기 및 방법
1. 납부시기
정기 납부 : 6월, 12월(6개월씩 부과)
연납 제도: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약 10% 할인 혜택
납부 시기 | 할인율 |
1월 | 약 10% 할인 |
3월 | 약 7.5% 할인 |
6월 | 약 5% 할인 |
9월 | 약 2.5% 할인 |
2. 납부 방법
인터넷 :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, 지로사이트
모바일 : 카카오페이, 토스, 은행 앱 등
오프라인 : 은행, 시청. 구청 등
자동차세 관련 유의사항
폐차 또는 매매 시 일할 계산 후 환급 또는 정산됩니다.
자동차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.
연체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일 안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* 친환경차(전기차. 하이브리드차)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