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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.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, 배기량, 연식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. 한국에서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(시. 군. 구청)에서 부과. 징수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세의 기본 개념

     

  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(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)
    납세 의무자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(명의자 기준)
   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(보통 차량 등록지 관할 시.군.구청)
    납부 시기 기본적으로 연 2회(6월, 12월), 또는 연납제도 선택 시 일괄 납부 가능

     

    자동차세 계산 기준

    1. 승용차 기준(배기량별)

    자동차세는 배기량(cc)에 따라 정률 과세 됩니다. 

    차량종류,배기량기준 세율
    비영업용 승용차 1,000cc이하 1cc당 80원
    1,600cc 이하 1cc당 140원
    1,600cc 초과 1cc당 200원

     

    ※ 예 :2,000cc 차량 -> 2,000 × 200원 = 400,000원

     

    2. 경차 (배기량 1,000cc 이하)

    자동차세 감면 : 1cc당 80원이지만, 실제 납부세액은 많이 줄어듦

     

    환경 보호와 대중교통수단으로 장려

     

    3. 화물차. 승합차

    배기량이 아닌 톤수(화물 적재량) 또는 좌석 수에 따라 과세

     

   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및 방법

    1. 납부시기

    정기 납부 : 6월, 12월(6개월씩 부과)

     

    연납 제도: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약 10% 할인 혜택 

     

    납부 시기 할인율
    1월 약 10% 할인
    3월 약 7.5% 할인
    6월 약 5% 할인
    9월 약 2.5% 할인

     

    2. 납부 방법

    인터넷 :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, 지로사이트

    모바일 : 카카오페이, 토스, 은행 앱 등

    오프라인 : 은행, 시청. 구청 등

     

    자동차세 관련 유의사항

     

    폐차 또는 매매 시 일할 계산 후 환급 또는 정산됩니다. 

     

    자동차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연체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일 안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* 친환경차(전기차. 하이브리드차)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