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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부시기인 7월입니다. 오늘은 재산세가 무엇인지,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과세대상, 세율,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1. 재산세란?
재산세는 토지, 건물,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,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.
2. 재산세 납부 시기
● 7월 16일 ~ 7월 31일 : 주택(1차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
● 9월 16일 ~ 9월 30일 : 나머지 주택(2차), 토지 등
※ 7월에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세액은 일괄 부과됨
※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% 가산금 발생 → 장기 체납 시 압류 조치도 가능하니 유의하세요!
3. 재산세 과세 대상
● 주택
● 건축물(상가, 사무실 등)
● 토지 (대지, 나대지, 임야 등)
● 선박 및 항공기
4. 재산세 세율 (기본세율, 주택 기준)
과세표준(공시가격 기준) | 세율 |
6,000만 원 이하 | 0.1% |
1억 5,000만 원 이하 | 0.15% |
3억 원 이하 | 0.25% |
3억 원 초과 | 0.4% |
※1주택자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세율 인하 및 세부담 상한 혜택이 주어짐
※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재산세 납부 방법
● 고지서 수령 방법
· 우편 고지서 : 집으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됨
· 전자 고지서 : 카카오톡, 네이버, 문자,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
· 지방세 ARS 서비스 : 본인 인증 후 납부 가능
● 재산세 납부 방법 6가지
① 인터넷 납부 (위택스, 지로)
· 위택스(Wetax) : https://www.wetax.go.kr
wetax
지방세,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
www.wetax.go.kr
-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· 납부 가능
- 로그인 후 → "지방세 납부" → 고지서 확인 → 카드 or 계좌 납부
· 인터넷지로 : https://www.giro.or.kr
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
www.giro.or.kr
- '지방세' 항목 선택 후 고지서 번호 입력 → 납부
② 스마트폰 앱 납부
·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앱
- 카카오페이, 토스, 네이버페이 등 연동 가능
- 고지서 연동 시 납부 알림도 받음
· 앱 예시 :
- '스마트위택스', '서울시 이택스(서울시민)', 'NH스마트뱅킹' 등
③ 가상계좌 이체
· 고지서에 가상계좌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
→ 본인 계좌에서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면 납부 완료
④ 은행/ATM 방문 납부
·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 방문
· CD/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선택 → 고지서 번호 입력 후 납부 가능
⑤ 신용카드 납부
· 위택스/인터넷지로/ARS 모두 신용카드 납부 가능
· 일부 카드사에서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
⑥ 전화 납부 (ARS)
· 지방자치단체 ARS 번호로 전화
예: 세종시 : 044-120, 서울시 : 1599-3900 등
· 본인 인증 → 카드정보 입력 → 납부 완료
⚠️유의사항
●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3월에 고시
● 1세대 1 주택자는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공제 혜택 가능
●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
※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 중 하나입니다.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+ 체납 시 재산 압류까지 가능하니 체납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